아파트에 입주를 하실때 한번씩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이야기는 들으시지만 실제로 어떤 역활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노후화가 될때를 대비하여 매월마다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수리나 보수 , 단지내의 조경이나 건물의 도색작업, 안전관련 작업등에 대해서 노후화를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러한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구요. 주택법 제 5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의 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발생하는 총비용을 분산적립하여 시설물의 보수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