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Ago 2018. 3. 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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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입주를 하실때 한번씩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이야기는 들으시지만 실제로 어떤 역활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노후화가 될때를 대비하여 매월마다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수리나 보수 , 단지내의 조경이나 건물의 도색작업, 안전관련 작업등에 대해서 노후화를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러한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구요.

주택법 제 5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의 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발생하는 총비용을 분산적립하여 시설물의 보수와 교체,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목적으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과 300세대 이상의 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주택입니다.


3. 제 1항의 규정을 알아보시면 조유시설의 범위와 보수시기, 교체 방법에 관한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집소유주는 관리주체가 되며 관리비의 일부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대차 계약이 완료되셨다면

임대기간 동안에 발생한 충당금에 대하여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소유주에게 요구를 하시면 그동안 납부하셨던 금액 전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 소유주나 세입자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댄 관리사무소나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로 문의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주인의 반환거부가 발생한다면 집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이며 민법상으로 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받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돌려받으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하시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항목이 있다면 주택법 제 51조를 기억하시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알아두시어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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