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간단히

#Ago 2017. 7. 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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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어려운 세대에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내 집을 하나 장만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한참동안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그래도 평생 살 내 집을 마련하셨던 분들이라도 어려운 경제에 다 같이 힘들긴 마찬가지겠죠.



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이나 우리집 시세는 알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공시가격은 각종 토지과세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 이런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얼마되지도 않는 집에 세금만 많이 내게 되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주소입력은 어렵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접속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시면 되구요. 그 외에도 개별, 표준지 공시지가등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1일에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으며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셨으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도로명검색과 지번검색, 공시기준일 검색이 있는데요.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 도로명을 선택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쉽게 서울특별시에있는 아파트를 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동구 강동대로에 있는 단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시기준으로 단지명과 동명, 호명, 전용면적, 가격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5억3천6백만원의 가격이 11년이 지난 지금에는 6억9천1백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화가나 인구밀집지역은 시가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거래되니 주택구입의 용도로는 맞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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