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되면 전세나 월세등으로 다니시던 분들은 내집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아껴두셨던 금전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좋은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이러한 새집을 위해서 그동안 힘드셨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행복한 생활을 지속하셔야 겠지만 새로운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그에따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내부나 외부 여러 하자가 발견될때는 정말 속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처짐이나 균열, 파손, 누수등 기능상의 불량이나 결선불량, 입상불량등으로 미관과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범위를 하자라고 칭합니다.
공사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이후에 하자발생으로 인하 손해를 그대로 본인이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새집을 가시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의 경우 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위의 표를 확인하시면 보수 요청 시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확인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전유부분은 내가 집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며 외벽과 다른세대와의 경계벽, 개별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며 배수관 우수관등을 칭합니다,
공용부분은 2세대 이상의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보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으며 이는 하자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꼭 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담보기간이 2년인 항목입니다. 2년항목에는 마감공사가 포함되는데요.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입니다.
2년이내에 미관이나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심사 분쟁조종위원회를 통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8월 12일 이후의 사용검사에 대해서만 적용 되니 그 이전에 대해서는 아래에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을 확인하셨으니 3년의 책임기간이 있는 항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옥외급수, 위생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가 있습니다. 3년 항목은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 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설비공사도 이 책임기간에 포함되며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양열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소방시설, 단열공사, 잡공사가 3년의 보수책임기간에 포함되니 우리집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꼼곰히 확인하시면 될 듯 하네요.
4년의 책임기간이 있는 항목도 있는데요.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기때문에 쉽게 심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속하시면 하자심사신청, 분쟁조정신청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앞써말씀드린것과 같이 제도와 2016년 8월 이전의 책임기간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입주를 하여도 싼자재와 미숙한 실력으로 인한 공사때문에 속상하시겠지만 내집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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