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물품들이 있을껀데요. 입을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자야되는 집이 있어야 풍요롭지는 않지만 편안히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중에서 사회에 나가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들이 바로 내 집의 마련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월세나 전세, 매매등을 이용하여 내가 살아갈 안식처를 소유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 집을 얻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으신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분들은 중개를 해주는 업소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쉽게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얻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바로 부동산 중개보수료를 지불하여야 안전한 계약을 책임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내야하는 중개보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수료를 모르면 괜히 돈을 내야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거래할때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호가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를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지불해야 될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할 집의 금액을 입력하여 어느정도의 선이 적정선인지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는 항목은 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거래하시는 분들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주택으로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지역, 매매/교환 또는 월세와 전세를 선택하시면 되시며 거래되는 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내가 지정하는 값보다 이용하시는 부동산이 더 값이 많이 되거나 적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실 듯 하네요.
그럼 2억의 금액을 입력 후 중개보수는 80만원 이며 상한 요율은 0.4%가 됩니다. 간단히 내가 부동산에 지불하여야 될 금액이 중개보수인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시면 5천만원 미만은 0.6%의 상한요율이 있으며, 9억원 이상의 집을 거래할때는 한도액이 없고 상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 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일반 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내 집을 위탁하지만 거래되고 난 뒤 지불시기인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때 부동산에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됩니다. 분앵권이 2억원이라면 2.2억 X 0.4%인 최저 수수료가 됩니다.
그럼 매매교환과 임대차등의 거래금액과 상한요율, 한도액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이기때문에 미리 숙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나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이외의 토지나 상가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의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금액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고급중택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고급주택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한액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총 거래금액에 0.9% 이내의 금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이상 금액을 요구한다면 가감히 거절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명시된 요율 안에서 중개를 해주는 업자와 개인과에 협의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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