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집값 폭등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불러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무시할 순 없겠지요. 서민들의 경우 전세나 월세로 겨우 생활을 버티고 있지만 돈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점들이 별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 참 서민으로서 서럽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했을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쉴 곳인 내집마련입니다.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서 저금리로 서민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상품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상품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세대주나 부부합산 금액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자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최저 2.25%에서 최대 3.15% 의 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구입하실때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상품중에 하나 입니다. 최대 금액도 최고 2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 집을 구하기에는 많지도, 적지도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네요.
금리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에 따라서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의 기간으로 분류되어 지는데요, 2천만원이하의 분들은 10년상환을 선택하셨을때 연 2.25% 부터 30년 상환은 연 2.55%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분들은 연 0.5%의 금리우대를,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의 경우 연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연 0.2%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적용은 불가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가 1.8% 이하인 경우 1.8%를 적용하니 최저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약저축가입자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을 취득하기위해서 주택매매를 체결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최대 2억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와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DTI는 60%이내, LTV는 70% 이내의 한도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하시는 집의 크기도 제한되어 있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는 시기는 소유구너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가능하며 이전등기를 한경우 접수일에서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연소득 3천만원 이하만 가능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이후에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내년부터는 전소득구간 7천만원 이하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집 구입하셔서 행복한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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