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해야되는 일들이 하나씩있는데요. 그중에서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오시고 난뒤에 민방위훈련을 매년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군사적의무활동으로 군대를 다녀오시고 난뒤 민간인이 되시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자위적 활동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받는 민방위분들의 훈련이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일정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를 검색이나 주소입력으로 호가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포털사이트에 민방위를 입력하셔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네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 즉 민간인이 수행해야 할 모든 자위적활동이 민방위 입니다. 어렵기만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모든 의무는 마쳐야 겠지요. 나이는 만 40세 까지만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