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방법

#Ago 2017. 2. 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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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직장에 근무하시다 보면 앞으로


나타날 노령화 사회라든지 노인들이 많아져


연금을 더욱 저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인연금을 저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으로 매달 나가는 돈을


언제가 되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번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이 되면 매달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1952년 이전에 생년이신분들은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53년 부터 56년 분들께서는 61세부터


1969년이후는 65세에 받으실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받으실 수 있다네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실때는 연기하여 


늦게 받아서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도 있는데요.


연기비율은 50%~90%까지 선택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올려 받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이상에 55세이상 소득이 없는


분들이시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55세 수급기준으로는 55세에 70%, 56세 76%,


59세는 94%의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우신분들이시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럼 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시려면 국민연금공단에


검색, 주소입력 이용하셔서 접속하세요



그럼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알아보기 메뉴가 있으며 이곳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연금알아보기페이지 인데요.


나의 예상연금 조회를 선택하시면


현재 가입기간에 납입하셨던 금액과 


노령연금을 받으실때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를 보실꺼구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그럼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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