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알아볼까요?

#Ago 2017. 10. 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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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는 날이 가장 이사하기 좋은 날 이겠지요, 이제 사회에 나가 취직하시고 결혼 준비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장 행복한 일들은 홀로서기를 준비할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돈이 넉넉하게 있다면 모두 원하는 집에서 사회 첫발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대학 학자금도 갚어야 되며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LH 주택공사에서는 매년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임대용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2,000호의 임대아파트의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들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청년희망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물량은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국 2천호 입니다. 2017년도의 신청기간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구비서류를 볼 수 있네요



사회 출발이 어려운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0년간 매입한 주택에 임대금을 지급하여 주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입대상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호 가목의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 이하,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 단지규모가 150세대 이상,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 지역소재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매입이 제외되는 주택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노후도가 심하여 입지여건이 불량하거나,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지난 주택, 지분 매입이 불가한 주택, 잔금지급일까지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은 355호와 360호, 335호를 합쳐 총 1,050호를 임대로 매입예정이며 부산과 울산은 175호, 춘천, 원주, 강릉은 35호의 주택을 매입예정입니다.



그 외 지역도 포함하여 총 2,000호를 매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거에 고민을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청방법입니다. 선청기간은 2017.3/27 부터 매입완료 시 까지이며 토,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으로 가능하지만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때보다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매입절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 이후 대상주택으로 선정하며,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주택을 매입합니다. 

이후 신청하신분과 임대 계약을 진행하면 완료되는 절차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팅만으로는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되어 지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려면 LH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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