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날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약속을 하는 결혼이란 행사가 많아질 때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진행되는 결혼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아이를 낳아 더욱 더 빠른시간이 지나가겠지만 더 없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도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에서 보통사람들이라고 하면 서민이겠는데요. 사회초년생이 되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은 것 ,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없는 행운이겠는데요.
사회생활을 하시다보면 결혼준비에 들어가는 자금이나, 혼수준비에 집을 장만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날이갈 수록 혼인율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럴때일 수록 정부에서는 편안한 노후와 더불어 앞으로 같이 살아갈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를 임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과 혜택, 진행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LH공사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보여주는데요, 도심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예비나 지금의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한 임대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임대절차 입니다.
전세임대를 신청하실 분은 시,군,구청장에 신청을 하여 LH와 물량을 통보, 선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공급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주대상자입니다. 주택을 선정하여 신청하더라도 승인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순위에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딕이 가구당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순위로는 혼인 3년이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와 3순위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주택으로 아파트도 가능하며 수도권에서는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그외지역은 5,5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승인이되면 임대를 하여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 1~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시면 최대 20년까지 그곳에서 살 수 있는데요. 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시려는 분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계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네요.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으로 검색을 하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일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네요.
좋은 집 얻으셔서 행복한 결혼생활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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