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좋은 분들과 그동안 힘들었거나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자주 모이는데요. 직장에서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회식자리가 많이 생기기때문에 바쁜생활을 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자리에서는 꼭 술이 빠질 수 없지만 차를 가져오시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내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말아야 겠습니다. 그럼 음주로 인하여 운전을 할때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기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기준으로 0.05% 이상 0.01% 미만은 6개월이하지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형. 0.1% 이상 ~ 0.2% 미만은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500만원이하 벌금 혈중에 있는 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삼진아웃이면 1년이상 3년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