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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좋은 분들과 그동안 힘들었거나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자주 모이는데요.
직장에서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회식자리가
많이 생기기때문에 바쁜생활을 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자리에서는 꼭 술이 빠질 수
없지만 차를 가져오시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내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말아야 겠습니다.
그럼 음주로 인하여 운전을 할때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기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기준으로 0.05% 이상 0.01% 미만은
6개월이하지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형.
0.1% 이상 ~ 0.2% 미만은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500만원이하 벌금
혈중에 있는 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삼진아웃이면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음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얼마나 운전을
못하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혈중 알콜농도 0.05% ↑ , 0.1%이하이실 경우에는
면허 정지에 기간은 100일 입니다.
0.1% ↑ 일때는 면허취소 1년이며,
음주측정거부나 삼진아웃의 경우 취소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3회이상 음주사고를 일으킨사람은 3년동알
운전면허시험을 보실 수 없으며 인사사고 후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5년간 운전면허시럼자격이 제한됩니다.
즐거운 날에 술로 인하여 힘들어 하지 마시고
꼭 이동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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