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월급을 계산해 보시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주는지 만약 최저임금액이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환산하여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을 정하였기때문에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2017년 근로자가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전년도 대비 7.3% 오른 6,470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더 오른 7,530원이네요.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임금 해소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노동생산성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방식을 지양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 까지 연도별 임금 결정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09년 4,000원으로 시작한 임금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6,470원에 결정되었는데요.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기준으로 51,760원이며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2,230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은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시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하며 위반한 사업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을 하였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임금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위 사례로 130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을 적용하고, 월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나누면 최소로 받는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할때가 많은데 간단하게 계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 1주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됩니다. 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연장, 야간근로를 한경우는 시급의 50%를 각각가산하여 적용하는데요. 시급이 7천원이고 근로시간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였다면 이후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근무했을때는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구분을 하실때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로 받는 임금이며, 정기적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최소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미달여부 판단을 하실때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209시간, 44시간인 경우는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미달하는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두가지 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니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2017년에 한하여 6,470원을 적용하는 것이니 이전년이나 이후년에는 다른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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