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기계를 운전 하시려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기준으로 범위를 구분하고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사용이 가능한 법령이 있습니다. 단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는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이나 면허정지, 취소등 운전을 할 수 없으실때 직장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자동차나 원동기를 사용하여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운전면허 종류, 무면허 유형
제 1종과 제 2종, 연습운전면허를 모든 국민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의 경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운전하시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상황이 무면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유형을 확인해보시면 순수, 취소, 정지, 면허외 운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면허가 없이 차를 운전하는 경우,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경우, 정지 기간중 운전하는 경우, 차종에 맞지 않는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셨을때 같은 처벌과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벌금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면허는 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때 1년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하며 국제면허증은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기간을 포함합니다.
그밖에도 동일하게 벌칙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허가 없는 사람을 자동차를 운전시킨 고용주나, 부정한 수단을 발급을 받은경우,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들을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등은 동일한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고용주와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면허는 취득하셔야 될 것 입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구류, 건설기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면허증이 없을때 자동차를 운전하면 위험할까? 11대 중과실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신데요.
11대 중과실은 운전자의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7번째 항목을 확인하시면 무면허 운전이 있는데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도 사고발생 시에 자신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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