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Ago 2017. 4. 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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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유도 없이 실직을 하셨거나 부당하게 퇴사를 하셨다면 나라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제도입니다.



퇴사를 하시고도 다른 직장으로 아직 이직을 못하시지만 여러 면접이나 교통비가 부족하여 취업이 힘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제도를 알아두신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하실 수 있겠지요.



그럼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던 모든 근로자는 어떠한 사유로 실직을 하시고 난뒤 재 취업을 하실 수 있게 준비기간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나뉘어 보시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등이 있네요.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급여가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도 무엇인지 모르면 나에게 맞는 급여를 받으시기 힘드시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를 보시면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근무하셨을때 자격이 되는데 비 자발적으로 이직하신하셨으며 재 취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이시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근로하셔야 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하신뒤에 7일이상 질병과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받으실 수 있는 급여이며 출산하신경우라면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을 하여 줍니다.



그외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취업촉진수당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직이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재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이 있거나,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이 휴업을 했을때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을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겠지요, 그외에도 차별대우, 괴롭힘, 도산등도 포함됩니다.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시는 경우에도 수급요건이 되며 통근 시 왕복 3시간이상의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사유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이하의 자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때도 요건이 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더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일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셨을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많이 묻는 질문들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어떨까요. 위에 수급요건을 보셨다면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취업을 노력할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 아래에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지급절차입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을 하시고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불가를 받으셨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도 하실 수 있네요. 꼭 1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청이 인정이 된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직활동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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