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Ago 2017. 4. 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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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곳에 가든 자동차들이 많은데 주차할 곳은 적기 때문에 도로나 골목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일이 있을때 주차를 하지만 카메라나 이동단속차량이 단속을 하면 억울하게 벌금을 물어야 되지만 주차할 곳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답답하기만 하시지요.



교통안전 공단에서는 주정차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을 유도하는 것 보단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불법주차된 차량에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서비스네요.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에 접속하셔야 되는데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며 주소입력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87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서비스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CCTV  단속지역인 것을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게 문자로 안내되며 자동차 검사결과까지 조회가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주차장안내와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까지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운전자가 소유주와 다르면 SMS인증을 받으셔야 되며 1개 휴대전화 번호로 2대의 차량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탈퇴하시면 재가입이 다음달 1일에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서비스 가능지역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으며 서울은 광진구, 경기도는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 팔달구, 영통구만 가능하며, 김포시, 의왕시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방은 충청남도 당진시, 부여군만 가능하며 다른지역은 각 시, 구청으로 문의하셔서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을 하셔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셨거나, 교차로, 횡단보도등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정차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에 보이는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휴대전화번호와 자동차 번호, 개인생년월일을 입력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 소유주와 휴대전화의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주의 정보는 일치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그전에 주차 할 곳이 더욱 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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