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적용시기

#Ago 2018. 1. 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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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해가 지났습니다. 올한해 준비하셨던 모든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최저임금일껀데요, 역대 최대의 상승률로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용자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어야 되는데요, 아직도 올리지 못하는 곳이 있고 오르는 만큼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는 뉴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법으로 위반시 사용자는 법적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당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도별 임금의 결정현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가 상승했으며 작년에는 6,470원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은 4,110원부터 3,420원이 오른셈이네요.



최저임금액을 살펴보면 적용년도는 한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7,530원으로 일급 (8시간기준) 60,2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는 17년 7월 15일이며 결정되고 고시된 일자는 17년 8월4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8월4일 고시하였으며 2018.1.1 부터 모든산업 업종의 시간급료는 7천5백3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을 적용한다면 월 1,573,77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분들이나 일용직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의 임금이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법에 맞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으로 접속하시면 빠르게 웹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같이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메인웹사이트 화면입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메뉴들을 확인해보시면 여러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우측에 고객마당메뉴에는 포인트정리와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메뉴들인데요,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정리는 Q&A 형식으로 근로자가 궁금한 점을 제도에 맞게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았을때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급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관계와 미달여부등 여러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모의계산기인데요, 최저임금법 위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으셔도 가능하니 선택지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시작됩니다.



고용형태부터 받고 있는 금액등 여러가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으며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현재 사업장에서 제도가 지켜지고 있는지 위반인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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