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18년 연말정산 항목, 기간과 공제 꼼꼼히

#Ago 2017. 11. 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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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떻게들 다들 한 해 동안 힘들었던일들, 즐거웠던 추억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2017년도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행사나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해동안 납부를 하였던 세금을 정산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답니다. 


2018년도까지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에 이번엔 어떠한 항목들이 바뀌었는지 공제를 받기위해서 빠진것은 없는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그 동안 납부하셨던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세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모자르다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여러 항목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말 정산 기간은?


2018년의 정산을 할 수 있는 2017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기간은 2018년 3월 12일까지 입니다. 2018년 1월 초부터는 직장에 다니시는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비서류등을 접수하셔야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개정 되는 항목은?



먼저 소득세법 개정내용입니다. 이번해 부터는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기위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을 하는데요, 변경 된 점은 5억원 초과의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율이 40% 로 증가 합니다. 고소득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소득에 비해서 적은 세율을 적용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변경 점인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젊으실때부터 연금저축을 가입하셔서 꾸준히 납부하고 계시지요, 종전에는 공제한도는 400만원에서 올해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 총 급여 1억2천만원을 소득하시는 분이나 종합소득이 1억원 초과하신다면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점점 늘어나는데요, 출생이나 입양에 대한 지원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종전에는 출생이나 입양을 하시면 1명당 3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둘째출생이나 입양 시 50만원, 셋째이상 출생이나 입양시에는 7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을 확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난임시술비는 20%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가계에 교육비로 나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교육비에서 수업료나, 입학금, 공납금등 뿐만아니라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항목에 포함되는 학습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등에 소요되는 학습비니 꼭 챙기셔야 겠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계시는데요, 국가유공자분들이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빌리신 금액도 공제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변동을 신경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겁니다. 저 또한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한도액은 300만원으로 작년과 같지만 1억2천만원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200만원 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변경된 점은 중고차 구입을 하셨다면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하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꼭 채우셔야 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하는데요, 본인만 가능하던 월세계약을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등)가 계약을 한 월세액도 가능하며 고시원의 월세액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개정 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분들에대해서 연 150만원한도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도 추가되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었지만 꼼꼼히 보니 이번년도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항목들도 눈에 뛰네요, 각 항목들을 천천히 확인하시어 연말정산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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