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봄이 오면 새로운 새마음으로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계실텐데요. 그중에서 봄철에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고 계시는데, 요즘 집값이 주춤하지만 서민들이 내집을 현금으로 마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하시는분들은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을 꼭 하셔야 조금이나마 자금을 지킬 수 있으신데요.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시면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고 난뒤 상단 메뉴에 보시면 확정일자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곳을 선택하세요.
그럼 하위메뉴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곳인데요. 신규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시거나 작성중
이셨다면 작성중인 신청서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신규를 선택하셔서 신청서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계약구분, 부동산구분을 선택하시고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소재지 확인을 위해서 부동산 검색으로 이사하신 또는 이사할 부동산을
찾으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작성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정보는 삭제된다고 합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하시고 개인정보와 신청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제출은 365일이 가능하며 시스템점검일 시에는 제한된다고 하네요.
16시 이후 확정일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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