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정리

#Ago 2017. 1.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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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밖으로 여행을 많이 가시지만


여행같은 여유있는 삶보단 내집걱정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이번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격이나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전용면적은 전용 40㎡ 이하의 건물입니다.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시면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때문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선순위도 정하고 있는데요.


입주자격으로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표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선정순위는 우선공급과 일반공으로 나뉘어지며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등을


우선으로 공급하며,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2019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반공급의 1순위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등이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하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시에는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입주신청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신청을 하시고,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지자체에서 공급기관에


입주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신분은 계약을 안내받고


계약체결 후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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