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세 납부시기, 연납 확인해봐요

#Ago 2017. 1.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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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연말이 되면 각종세금들을 납부하는데


그중 최근 한집에 하나씩 있는 자동차세를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소유를 하시는 분들은 꼭 내시는


지방세중 하나 인데요.



연말과 6월이 되면 납부를 해야됩니다.



지방세중 시,군세에 있는데요.


보통세에 포함되어 있으며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항목입니다.




세금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6월1일과 12월1일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고지서가 발부 됩니다.



그럼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CC당 세액이 부과되며


CC가 높을수록 높은세액이 부과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도 확인하셔야 겠지요.


1600CC가 초과되면 CC당 200원이 부과되네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고정된 세액으로 고지되는데요.


차량이 3년이상이 되면 경감률을 적용하는데요.


3년에 5%부터 12년이상은 50%를 경감해줍니다.



연 2회의 납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1일 고지가 되었다면 6/16 ~ 6/30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에는 세금연납을 진행하시면


10%의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텍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에 보이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시면 적은 금액에


자동차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납부를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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