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급여 수급조건, 모의계산 방법

#Ago 2017. 1. 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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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추운날씨에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요.


이럴때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이직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결정하시고 난뒤에는 그동안 


4대보험을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어느기간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와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그럼 하단에 보이시는 실업급여 간편항목이


있는데 이곳에서 간단히 입력해도 되며 + 를 


선택하시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활동을


하는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요.



이직이나 실직, 퇴직을 하신분들은


구직급여항목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자격으로는 고용보험을 내는 사업장에 근로,


실직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럼 모의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요,


연령(퇴사당시의나이)과 근무시간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최근 3개월 월 급여액을 


입력하실 수 있고, 입력 후 아래에 있는


결과보기를 선택하시면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1년간 직장에 다녔을때 계산을 해보니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4만6천원이나 되네요.


총 예상 수급액은 무려 5백만원이상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난뒤에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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