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환불 안내

#Ago 2018. 3.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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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취소, 환불 수수료 안내

날씨가 너무 좋은 날들만 계속 된다면 어디로든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조금 일찍 봄날씨를 느끼면서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국내를 여행하실때는 렌트를 하시거나 기차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면 되지만 멀리 국내 밖으로 이동을 하실때는 배나 항공기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여행계획을 열심히 잡으시더라도 직장이나 어떤 일로 인하여 여행계획을 취소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때 항공권을 취소를 하여 환불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습니다. 여러 항공사가 있겠지만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계획이 취소되셨다면 환불을 신청하셔야 되겠지요, 신청방법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나 지점, 그리고 구매하셨던 여행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구매하셨던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필요서류에 보이시는 티켓확인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환불하셨을때 부과되는 수수료와 예약부도 위약금은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 예약부도위약금이란 예약 후 취소없이 항공을 이용하지 않았을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편도당 1천원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되며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이용하지 않으시면 8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환불수수료 면제대상으로는 항공편운항취소등 고객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국제선은 국내선보다 항공권값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은데요. 국제선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이전에 환불을 하신다면 수수료를 면제 하며, 91일 이후에는 서비스 부과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취소하셨을때 미사용공항세의 경우 전액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불 서비스 수수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불통화에 대하여 금액을 보실 수 있으며 원화로는 3만원, 엔화로는 2,500엔 등 부과 된다고 하네요.

환불을 접수하셨던 시점별로 위약금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91일이전에는 모든 클래스와 거리는 무료로 가능하며, 90~61일 이전에는 3만원, 3일이내에는 8만원에서 45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거리별이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로 나뉘어 지는데요, 장거리는 유럽과 미주,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행이며 중거리는 동남아와 서남아, 타슈켄트행입니다. 단거리는 중국과 일본, 대만과 홍콩, 몽골,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합니다.

수령을 받으실때는 현금구매를 하셨다면 항공권 명의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셨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 없으며 카드사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계획을 잡으셨다가 취소를 하시면 속상하시겠지만 환불규정을 잘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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