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방위 훈련 나이 기간 확인

#Ago 2018. 1.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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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라를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군인분들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가 더들석 한 시기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군인분들이 2년이상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난뒤,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후 다시 민방위 훈련까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들은 내 가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시절 언제나 대비하고 계시게 됩니다.

민방위로 지정된 대원들은 전시와 사변,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등이 발생하였을때 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매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지식들을 교육받게 되는데요, 심폐 소생술의 경우 실제로 민방위 훈련 이후 한 생명을 살렸다는 뉴스도 나왔을 정도로 중요한 교육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 23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연 10일, 총 50시간 한도내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앞써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매년 받으셔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교육의 기간은 연 1회 ,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대상자들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을 하고 힜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는데 선거 기간 중에는 교육을 실시 하지 않네요. 대장과 대원 (1~4년차), 전문요원은 연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됩니다. 


비상소집훈련으로는 요즘 지역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이버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바로가기를 만들어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편성대상으로는 20세가 되는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만나이로 대상이 됩니다.

훈련을 진행하면 어떤 훈련을 받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체험실습교육 , 비상소집훈련등 비상사태와 같은 전시에 사용되는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집별로는 상반기는 기본교육이며 하반기는 보충교육으로 상반기에 받지 못하셨던 대원들은 하반기에 보충교육으로 받을 수 있네요.

정기교육은 4시간/1회로 1~4년차 대원들이 대상이며 전,평시 재난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실습합니다. 5년차 이상으로는 연1회/1시간의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됩니다. 보충교육은 정기교육불참자로 교육횟수는 2회로 운영되며 보충까지 불참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으실 수 있네요.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전부 받지 못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되는데요, 당해년도 교육 종료 후 불참자에 한하여 기준액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사이버교육 방법 바로가기


5년차 이상이신 분은 사이버교육으로 편리하게 받으셔도 되니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라를 지키시는데 대원분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이 되며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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