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자주하기도 하는데요, 명절때가 되면 조상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차례상을 준비한 뒤 계셔주신 조상님을 기리는 차례를 지냅니다.
다 같이 모여 조상님들을 이야기 할때 꼭 한번씩 나오는 이야기가 ' 우리 조상님은 우리를 위해서 땅을 숨겨 놓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도 하지요.
실제로 조상땅을 찾아 130억원대의 토지를 되찾은 사례가 있을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땅들과 제 3자가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들도 전국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정말 우리 조상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준 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나라에서는 조상들의 땅을 찾을 수 있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민원사무도 개설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수수료없이 방문으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시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청에서 접수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 3시간안에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주민번호가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받으며 근무시간 3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상땅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땅을 찾아주는 전문사이트로서 성명조회와 토지조사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곳이 여의도 면적의 3배라고 하니 대단한 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찾기 위해서 해당사이트를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조사의뢰, 상담게시판등 여러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부당하게 국가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땅까지 찾아준다고 하지만 너무 기대는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중앙에 있는 찾고자하는 분의 성함을 입력하시고 찾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선택하시면 바로 기록번호와 성명, 지역, 토지소재지등이 포함된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은근히 기대는 했지만 저희 조상님은 남겨놓은 땅이 없으시네요, 만약 확인이 되었다면 토지,임야조사부, 보안림편입고시, 국유임야매각고시 등에 기록된 한자를 번안 한것으로 정말 소유가 맞는지는 당사로 연락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1910년에서 1924년 당시의 소유권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리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찾지 못했지만 지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꼭 찾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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