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작년 2017년보다 16,4%가 증가되어 빠른 상승을 하는 물가로 인한 경제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꼭 좋은방법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문제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적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계획하여야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해결사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하였는데요. 2018녀 1월부터 시작하여 벌써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자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원 자격과 금액
어떠한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텐데요, 먼저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가 그 대상입니다. 30인 미만이더라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이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제외 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주체가 입주민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합니다.
월 받으시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 분들로 최저임금의 월 환상액 120%로 책정되었습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이하를 받으셔야 가능하며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에 있을 경우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월 13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도 하고 있네요.
일용직분들은 월 근로일수로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 22일 이상 근로를 한다면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최초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에 지급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0,20,30일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에 지급됩니다. 받으시는 금액은 직접 받을 수도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대납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해당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웹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으로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좌측에 온라인 바로신청 메뉴가 있네요. GO를 선택해서 접속해보겠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실분들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메뉴에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도우미, 신청방법등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를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 상태 구분으로 서식들이 있으며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메뉴도 있으니 편리합니다.
작성하실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상태 구분을 보시고 작성예시를 다운받으셔서 자신에게 맞게 신청서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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