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신청 알아봐요

#Ago 2018. 1. 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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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날이 갈수록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를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최고인데요, 이불밖보다는 집에 따뜻하게 해서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네요. 이번엔 해가 바뀌면서 아이가 있으신 집에서는 여러가지 고민이 있으실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셔야 되는데 업무시간 동안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정부에서는 맞춤형 보육 시행관련하여 국가에서 완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육을 변경했는데요. 2016년 7월부터 맞춤반과 종일반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원화한 제도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맞벌이 부부나 다른일을 하고 있는 집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루 12시간까지 돌봐줄 수 있는 종일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먼저 종일반의 자격의 경우엔 


- 부부가 맞벌이로 직장에 근무하는 사실이 있어야 함.


- 구직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함 (장애가 있거나 0~1세 이상의 자녀가 2명이상)


- 임신 중,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조손, 입원등의 사유가 있어야함


위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09시부터 15시까지 총 6시간 맞춤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맞춤반은 긴급보육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시간으로 보육시간외에 방문하여 추가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네요.

실제로 전국에 맞춤형 이외에 종일반으로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위장취업등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보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구직중이며 필요한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구직중이시라면 구직급여수급자격증, 취업지원 참여확인서, 구직등록 확인증,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종일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분들에게 문의하시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신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고 첫 돌때까지 유효하며 이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학업을 하시는 경우 재학증명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경우 진단서와 소견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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