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연금 확인하세요

#Ago 2017. 10.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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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낮이나 밤이나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군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분들 덕분에 이렇게 편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 나라를 지켜주신분들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대우 하고자 나라에서 특별한 여러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도 많은 혜택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금과 자녀교육, 의료에 관하여 혜택들이 많지만 조금 더 자세히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들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의 혜택이 조금차이가 발생을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종류



국가 보훈처에서 여러가지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지원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대부지원 (대출,임대아파트), 의료지원, 생업지원 등 여러 지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별 보훈급여금



대상자 분들도 급수가 있으며 그 급수에 따라서 수급하실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1급1항의 고령조건이라면 보상금은 2,693,000원이며 수당과 합하여 4,810,000원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호수당과 전상수당도 확인하실 수 있네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근거하여 상이군경 1~7급부터 공상공무원, 배우자와 유족, 무공.보국수훈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은 본인과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고,대 수업료등이 면제되며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배우자/유족분들은 보훈병원에 가시면 6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네요. 


의료지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이군경, 공상공무원의 경우 국비로 진료가 가능한데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몸이 아프실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와 국립묘지안장등 여러 항목들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알아두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2012년 7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자 지원내용



2012년 부터 국가유공자의 지원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으며 상이자의 급수별 급여내용을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도 대상별 보상금의 차이가 발생하네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7급 상이자의 경우 자녀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취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점을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대부, 국립묘지안장등 여러 지원항목을 확인하시고 대상자분들은 받지 못하셨던 혜택들을 꼼꼼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인중에 국가유공자분이 계신데 매월 급여를 받으시고, 의료와 자녀교육도 해결되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꼭 맞는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럼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간단히 알아보았으며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가보훈처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주소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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