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인기초연금 자격과 금액 알아보세요

#Ago 2017. 10.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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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이 되면 그동안 일을 하셨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직장에서 모아두셨던 자금으로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겁니다, 그중에서는 힘들게 일하셨던 것을 보장 받으시고 더욱 행복한 일상을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차기 마련인데요, 조금 더 세월을 보내신 분들은 힘들게 일만 하시고 편안한 노후도 보내지 못하실까 아쉽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인들과 같이 저소득층으로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단히 어떠한 분들이 대상이며 얼마나 또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복지로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아래에 보시면 여러가지 복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있는 여성부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년까지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노년을 선택하여 알아볼께요.



노년에는 여러가지 많은 복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생활에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도와주기위해 복지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곳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분들의 생활지원에 필요한 여러가지 중앙부처의 복지가 72가지가 있으니 그외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내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의 소득을 받으시는 분이며, 만 65세이상의 어르신분들이 기본자격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2017년도를 기준으로 단독으로 계실때 119만원, 부부로 계실때는 190만 4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되셔야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더해지게 되는데요, 간단히 알아보자면 월 수입을 받으시는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부동산등 총 재산이 3억이신 분들의 월 소득인정액은 (3억 - 7250만원) X 4% / 12개월을 계산하여 월 75만8천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보겠는데요, 매달 25일 월 20만6천50원을 단독가구에서, 부부가구는 월 32만 9천6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등지급되며 신청일을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부터는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되어 5만원이 증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능하네요, 자녀들이 계시다면 간단한 인터넷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절차도 까다롭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빠트리는 일 없이 한번식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김노인의 소소한 저축의 비법인데요, 

어려우신분들은 꼭 노인기초연금자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감있는 생활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꼭 자격이 되신다면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노인기초연금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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