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국내 여행은 교통비와 식비 간단한 짐을 챙기면 되지만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해외 여행을 가기위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여권을 발급을 알아보았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나 쉬운 발급이었기 때문에 마음편히 다른 국가를 여행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어떻게 여권을 발급하고 어디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방법
발급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발급할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먼저이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입니다.
이는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질병이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하여 출국이 불가한 경우등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신원에 이상만 없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한 것이 여권이겠습니다.
그럼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되겠으며 여권용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여권에 필요한 조건에 포함하여 증명사진이 발급되며, 여권 발급 신청서와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신청하실 곳은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거주하고 계시는 시청에 있는 민원실로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과 동참하실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질병과 장애가 있으셔서 직접 여권을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는 추가로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각 소속 부대장과 병무청에서 발행된 국외여행허가서를 같이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발급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기간은 5년, 10년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여권, 사진전사식여권을 발급받습니다. 10년의 경우 24면은 35,000원, 48면은 38,000원이며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한 금액 15,000원을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됩니다.
18세미만의 경우 8세이상은 국제교류기여금을 지불하며, 8세미만은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단수여권도 발급가능하며 1년이내의 경우 2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되네요.
발급 기간
신청을 다 하셨다면 추가로 방문수령과 우편수령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발급기간은 신원조회 시 이상이 없을 시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 내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편수령의 경우 우편의 수수료는 발급자가 지불해야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발급방법과 발급비용, 발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럼 좋은 해외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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