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군대 면제 조건 쉽게보세요

#Ago 2017. 3. 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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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병역의무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이시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거나 특수한 경우 군 입대를 연기 및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신체가 건강하시고 생계에 문제가 없다면


꼭 군입대를 하셔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처분 기준



먼저 병역처분기준을 보겠습니다.


학력과 신체검사의 등급으로 헌역병입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로 구분됩니다.


고퇴이하 신체등급 1~3등급은 보충역이지만


현역병을 희망할때는 현역으로 가실 수 있네요.



  학력 평가 기준



학력의 범위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졸업미만과 대학까지 확인하셔서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 면제 기준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난뒤에는


신체등급으로 판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체가 건강하고 심리상태정도에 따라서


1급~4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역이나 보충역은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을


복무하실 수 있는분은 5급을 판정하며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인한 군복무불가는 6급,


질병치료중에 재검사가필요하신분은 7급으로


등급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면제조건은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이신분은 면제가 됩니다.



생계를 유지하실 수 없으실때도 감면이


되는데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가족부양비율,


재산, 월수입을 기준으로 병역감면처분이됩니다.



부양가족 처리기준입니다.



월 수입액 기준입니다.


또한 재산액이 6,140만원미만이셔야 되네요.



수형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기준입니다.



고아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기준입니다.



귀화자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네요.



전.공상자 가족은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성전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면제가 되네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신분도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으시고 면제를 받네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셔서 확인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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