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보세요

#Ago 2017. 2.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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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시다보면 상사와의 관계나 부하직원의 인간관계 또는 일이 벅차 퇴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와 맞지않는 일을 할때도 퇴사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럴때 퇴사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근로했던 시간동안 금액을 책정하여 회사를

나간뒤에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제도인데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할때 통상임금을 일수로 계산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이 제도는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지급받는 기준과 지급기한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러가지 생활에 필요한 법령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아래에 주제별 바로가기가 있으실텐데요. 주제중에 근로/노동을 찾아 선택하세요.



그럼 새로운창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퇴직급여제도가 있네요. 이곳을 누르시면됩니다.



주요 목차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많이 본 콘텐츠에 있는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 이라는 항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메뉴가 나오는데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을 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요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할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퇴사이후에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임금체불 신고나 무료법률구조를

받으셔서 민사소송도 하실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액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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