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알아야 될것이 매년 내는 세금과
각종 검진이나 검사항목들을 챙겨야 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정기적으로 차에대한
부품을 교체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내 차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자동차검사기간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를 시행하여
위험한 불법튜닝을 단속하고 안전한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럼 내 자동차의 검사시기와 검사를 받지 않을때
과태료는 얼마나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하셔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TS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나면
중앙에 보이는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동차 검사를 선택하세요.
그럼 상단에 자동차검사와 검사소를 찾는 방법
수수료, 결과까지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조회를 위해서 날짜조회를 선택하세요.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하기 위한 페이지 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하여 31일이내에
받아야 되며, 검사예약까지 가능하네요.
그럼 조회하기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아래에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와 만료일자가 보이네요.
꼭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되니
기간을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를 받아야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지만 , 이후부터
매 3일 초과시는 1만원씩 추가 된다고 하네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으시면 안되겠네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과태료항목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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