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물가상승에 어려운가정에서는
더욱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실겁니다.
그중에서 홀로 자식을 키우고 계시는 한부모가정은
나라의 복지를 최대한 받으시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셔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엔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격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격과 혜택
혼자서 일을하여도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한부모가족분들이 자격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격으로는 사별또는 이혼등의 사유로
만18세미만 (취학 만22세미만) 자녀가 있으실 경우에는
조건이 되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되시면 자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기준 2인가구 1,366,362원 이하이며
5인가구 2,570,061원 이하라고 하네요.
2017년 기준은 조금 변할 수 있지만
물가대비 소득은 늘지 않기때문에 비슷하게
확인하시면 될 듯 하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복지로를
포털사이트나 주소입력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복지로 메인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복지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이곳에서 한부모를 선택하세요.
생활지원, 교육지원, 주거시설등
모든 복지혜택목록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52% 이하 인 한부모가족이며
선정기준은 상단에 보이시는 기준을 참고하세요.
상단과 같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우편도 가능합니다.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신 혜택이 있으시다면
꼭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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