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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면
어떨땐 계속 모이자는 취지로 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때마다 통장을 새로 만들어 회비를 관리하고
모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범죄나 사기를 하기 위해서 대포통장이 많아지니
은행권에서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통장발급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통장을 개설할때 계설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돈을 맡기기도 힘든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 통장을 만들때 무엇이 필요한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장개설 증빙서류
1.사업자 - 납세증명원과 세금계산서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나 증빙서류
2. 공과금이체 - 공과금 납입 고지서
3. 연금수령 - 연금수령, 연금증서등 증빙서류
4. 아르바이트 - 근로자계약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5. 모임 - 구성원 인원명부, 회식모임등 증빙서류
6. 급여 - 재직증명서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등 소득증빙서류
7. 아파트관리비- 관리비고지서, 관리비내역서
8. 기타 - 신규 개설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실 신규개설은 어려워지긴 하였지만
각 은행별로 주거래 고객에게는 추가로 확인보다
이체나 출금한도를 낮게 설정하여 만들어주네요.
은행별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한번 더 은행에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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