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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그동안 노후가 된 차를
새차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동차구입금액을 계산하실때 세금도 같이
계산을 하셔야 무리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세금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취등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계산을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데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쉬운 계산을 하실 수 있더라구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차종을 선택하고 자동차 구입가격을 기입하여
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입하면 요율은 7%네요.
2000만원 구입에 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천만원 비영업용 자동차를 계산하였을때
등록세와 취득세는 140만원이네요
취득세 요율표와 이전등록비요율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비는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매입비, 기타비용을
계산해서 나오며 차량값의 9%정도가 나옵니다.
공채 매입비 입니다.
공채매입은 차량을 구입할때 사셔야 되며
매입 후 바로 파실때가 많으시지요.
세금 면제 혜택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분들은 등급에 따라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면세혜택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자료만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구입이후에 납부하시는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그럼 좋은 차량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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