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수인 물품들은 의식주만으론 이제 부족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먼길을 가게 해주는 자동차의 발전으로 이제는 한집에 1대 이상 씩 가지고 계실 정도로 많은 자동차가 판매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실때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해야되는데요. 의무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될 항목으로 미 가입 시 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 신청하시고 난뒤에도 차량을 처음으로 소유하셨다면 조금 많은 량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높은 금액이지만 차량을 소유한 뒤 보험처리를 진행한다면 매년 마다 내셔야 할 보험금이 더욱 오르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인, 대물 사고발생 시 다음해에 갱신되는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비로 하시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께요.
각 회사마다 약관을 확인하시면 이러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난뒤 할증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할증요소는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변동 X 사고건수별 상대도 이라고 합니다.
부량할인과 불량할증요율은 사고가 발생하고 난뒤 부상의 급수와 물적사고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할증점수를 부과하게 되어 발생되는 요율이며, 사고건수별 상대도는 기본보험료의 요소로 사고발생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인적, 물적으로 사고발생 후 매년 마다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겠지요. 물론 보험회사도 그냥 돈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이전에 사고가 없으시다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서 변동되는 요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증기준 금액별 200만원에 가입되셨다면 200만원 이하의 손해금액이 발생한다면 사고건수별 상대도만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그럼 이런 할증을 막기 위해서 경미한 사고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을텐데요,
대물사고에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처리하시면 다음해에 할증대상이 안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인적사고의 경우는 어떤 사고이던지 할증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인적사고는 다음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며 인적사고는 어떠한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이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보셨겠지만 내 보험은 물적사고가 얼마까지 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간단히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되며, 조금 할증을 안 받기 위해서 아끼시다가 더 많은 돈을 내셔야 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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