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한집에 한대씩 있던 자동차가 이제는 여러대가 있을정도로 자가용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추어 요즘은 고속도로도 많이 생기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실때 매년마다 확인해야될 사항이 바로 자동차의무보험입니다. 그중에서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아니라 사고발생 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되는데요. 여러 보험들이 있을테지만 꼭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구매하였을때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할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이는 가입하지 않았을때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으며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가입 후 운전을 했을때는 많은 피해가 있는데요, 운행을 하지 않는데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되겠냐고 생각하시면 안되는데요, 차량등록을 하였고 보험 미가입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대인배상 보험입니다.
개인이 운전을 하신다면 비사업용으로 보시면 되며 사업용과 이륜차의 과태료계산은 다릅니다. 비사업용을 확인하시면 의무가입 기간 이후 10일 이하라면 1만원,
10일초과시 일 4천원이 부과되며 최고 60만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사업용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내셔야 되는데요, 10일 이하는 3만원이며 10일초과시 일 8천원, 최고 100만원까지 납부하셔야 겠습니다.
대인뿐만 대물배상도 들어야 되는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비사업용은 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하는 5천원 10일 초과 시 매일 2천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사업용은 10일이하시 5천원이며 10일 초과시 매일 2천원으로 비사업용과 같네요, 이륜차의 경우 10일이하는 3천원에 10일초과 시 매일 600원이 추가부과 되니 의무보험은 꼭 드셔야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이외에 종합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등 운전자에게 맞는 사항을 가입을 하시면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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