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나라일수록 혼인률과 출산률이
상승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의 기혼자
분들이 더욱 더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출산을 하시는 분에게
육아에 필요한 보육료등을 지원하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가 어렵기때문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가 무섭기만 하네요.
하지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이란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때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을 할때는 예식장과 예복, 친지들에게
알려야하는 청첩장이 있지만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도 민원이기에
민원24에 접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에 있는 분야별민원을 선택합니다.
민원분야중 주민생활을 선택하시면 되고
상세분야에서 출산, 입양을 선택하세요.
그럼 아래에 출산, 입양 관련민원에
보시면 혼인신고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리 없겠지만 혼인취소신고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신청방법입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처리기간은 신청즉시 처리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하시어 준비된
신청서를 혼인하실분과 같이 작성하시면
되는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같이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 지참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혼인동의서를
작성을 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이 있어야 하네요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된다면 즉시 서류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의 동반자가 되실 분과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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